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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했어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(최고 2억원 이내)

by durl 2022. 5. 23.

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.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순자산가액이 3,94억 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대출금리는 연 1.85 ~ 2.40%입니다.

대출대상

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, 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.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. 

세대주란

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.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.

1. 세대주의 배우자

2.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

3.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및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

4.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

대출금리

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이미지에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놓았습니다. 

대출금리표
대출금리 표

대출한도

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.

대출 대상주택

주거 전용면적이 85m2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. 

대출 기간

10년, 15년, 20년, 30년(비거치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증 식상 환)

 

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

 

 

마이홈포털

 

www.myhome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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