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정했어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(최고 2억원 이내)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.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순자산가액이 3,94억 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대출금리는 연 1.85 ~ 2.40%입니다. 대출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, 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.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.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.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.. 2022. 5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